‘묻지마 흉기 난동’ 화제
피해자가 피의자 된 사건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 논란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당방위’ 기준이 화제다.
지난 7일 JTBC는 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30대 편의점 주인 A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70대 남성 2명을 깨웠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에 화가 났고, A씨에게 칼을 휘둘러 허벅지를 찔렀다.
허벅지가 찔린 채 도망갈 수 없었던 A씨는 공격하는 남성을 발차기로 쓰러트린 뒤 칼을 빼앗았다.
생명에 위협을 받아 행동한 것이지만, A씨는 최근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연락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면…앞으로 누가 칼 들고 또 위협하면 제압하든가 해야 하는데, 또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무섭다”라고 토로했다.
법률사무소 서인 대표 신동운 변호사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필요 최소한도로만 상대에게 위협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며 ‘정당방위’ 기준을 지적했다.
한편 현재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칼에 맞았는데 최소한이 어디 있느냐?”, “저 순간에 제압 안 했으면 죽었을지 어떻게 알고”, “아니 도대체 정당방위의 기준이 뭡니까” 등 반응을 전했다.
댓글5
한숨만나온다
판사들이 함량미달이냐.미친척 하는거냐.
칼을 들고서 범죄를 저지른 자체가 살인미수라고알고 있는데 법이 바뀐거예요?? 저 상황에 정당방위는 대체 어떤걸까요? 법이 갈수록 신박해지네요
김태훈
칼을 들고서 범죄를 저지른 자체가 살인미수라고알고 있는데 법이 바뀐거예요?? 저 상황에 정당방위는 대체 어떤걸까요? 법이 갈수록 신박해지네요
앞으로는 판사들을 칼로 찔러서 경험하고 판결할수 있도록 해야하겠군요.제정신들이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