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로 전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14일 오후 4시 5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이날 표결에는 지난번과 달리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는 참석했지만, 당론은 탄핵 부결로 결정했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범야권 192명(우원식 의장 포함) 외에도 여당 의원 중 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표 결과 탄핵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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