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하이브 사내 괴롭힘 인정 불가”
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민원이 종결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일부 팬들이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뉴진스 하니는 멤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아티스트와 매니저님이 지나가길래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본 일부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고용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하니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묻힐 거라는 걸 안다. 그리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한국에서 살면서 더 나이 많은 분들께 예의 차려야 한다는 문화인 건 이해했는데, 그냥 인간으로서 예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가 느낌일 뿐만인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생겼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