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방심위 ‘주의’ 처분
과거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서 출연자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음주를 미화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
또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해 언급하고 상품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과도하게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에도 ‘나 혼자 산다’는 외모 비하로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나 혼자 산다’에서 출연자들이 “아니 아버지 친구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삭았어?”라는 반응과 ‘누가 아빠고 누가 친구인지’라는 자막으로 외모 평가를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에서 타인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작진이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MBC 장수 인기 프로그램으로 독신 남녀와 1인 가정이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해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 형태로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댓글2
요즘 방송들 술 잘먹는 자랑이 찬양수준, 굶는 나라도 있는데, 많이 먹는게 자랑이라고 먹방 찬양하고...어차피 흡수도 못하고 다 똥으로 나올 것들을 많이 처먹는게 자랑이냐...부끄러운 줄 알아라...
김X희
이럴줄 알았어... 너무 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