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구하라법’
27일 법사위 통과
빠르면 2026년부터 시행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故 구하라의 사망 후,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20년, 자녀를 버린 부모가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청원하며 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자’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입법 발의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2020년 5월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결정되며 통과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했다. 이 법안은 마침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히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하라법의 통과는 양육을 방기한 부모의 상속권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댓글5
조은정
홍길동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 구박을 받았어도 재산을 물려받았거늘....
진작부터 있어야 했었어.천안함이나 여러 사건에서 다루던 문제..낳아준게 다는 아니니까 상속은 못받는게 마땅합니다
김창근
절대로 주지 마세요
절대로줄수없다
이
그럼 뭐해 구하라재산은 엄마가 가져간뒤인데